중고차 총액표시제,
매도비까지 다 보여야 합니다
국토부가 8월에 발표한 소비자 보호대책, 장단점과 시행 시기까지 정리했어요
중고차 광고에서 본 가격이랑 실제 계약할 때 낸 돈이 달랐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광고엔 차량 가격만 크게 써놓고, 막상 계약서 쓸 때 매도비니 알선수수료니 성능보험료니 하나씩 더 붙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6일 이런 관행을 막겠다며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어요.
핵심은 총액표시제예요. 앞으로는 인터넷 광고에 차량 가격뿐 아니라 매도비·알선수수료·성능보험료까지 전부 합친 총액을 표시해야 하고, 계약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취득세·등록세 같은 법정 세금은 총액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글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에게 좋아지는 점, 업계에서 나오는 우려 지점, 그리고 지금 당장 중고차를 사려는 분이 알아둬야 할 부분까지 정리했어요.
왜 총액표시제가 나왔나
광고엔 낮은 가격만 써놓고 계약 단계에서 매도비·알선료를 추가 요구하는 관행이 중고차 민원 1순위였어요.
지금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9월 법령 개정안 발의, 2027년 하반기 시행 목표. 지금 사는 중고차엔 아직 해당 없어요.
총액엔 뭐가 포함되나
차량가격+매도비+알선수수료+성능보험료 합산. 취득세·등록세 같은 법정 세금은 별도예요.
업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총액표시제엔 대체로 찬성하지만, 7일 계약해제(환불) 조항은 업계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총액 표시는 의무가 됐지만,
시행은 아직입니다
중고차 총액표시제 — 광고 금액이 곧 실제 지불액
핵심 변화앞으로는 중고차 인터넷 광고에 차량 가격+매도비+알선수수료+성능보험료를 전부 합친 총액을 표시해야 해요. 계약 단계에서 광고에 없던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단, 취득세·등록세 같은 법정 세금은 총액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요. 지자체나 구매자 조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7일 이내 하자 시 계약 해제 — 환불 기준
소비자 보호차량 인도 후 7일 이내에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하자가 발견되고,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자보증 책임도 성능점검자가 아닌 매매업자에게 부여돼요.
성능보험 개편 —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
제도 변화기존엔 성능점검자가 가입하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해요. 보장 기간과 항목은 늘리고, 그동안 소비자가 부담해온 보험료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침수·사고이력 같은 중요 항목의 점검 오류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돼요.
지금 중고차 사려는 분이 알아둘 것
현재 기준이번 대책은 정책 방향 발표 단계이고, 9월 중 법령 개정안이 발의된 뒤 2027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중고차를 사신다면 총액표시제나 7일 환불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니, 계약서 특약 사항을 직접 꼼꼼히 확인하는 게 여전히 중요합니다.
낮은 가격에 혹하면,
매도비가 따라옵니다
- 광고 가격과 실제 견적 비교 — 매도비·알선료가 별도로 추가되는지 확인
- 성능점검기록부 직접 확인 — 사고·침수 이력 항목 꼼꼼히 체크
- 계약서 특약 사항 확인 — 하자 발생 시 환불·수리 조건 명시 여부
- 성능보험 가입 여부 확인 — 현재는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
- 세금 항목 별도 확인 — 취득세·등록세는 총액표시제 시행 후에도 별도 표기
⚠️ 이것만은 헷갈리지 마세요
1. 아직 시행 전입니다. 2026년 8월 발표는 정책 방향이고, 9월 법령 개정안 발의 후 2027년 하반기 시행이 목표예요. 지금 계약엔 적용되지 않아요.
2. 세금까지 총액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취득세·등록세는 구매자 조건에 따라 달라져서 총액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업계 반응은 하나가 아닙니다. 총액표시제 자체는 업계도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지만, 7일 계약해제 조항은 부담스러워하는 목소리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