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제도
완벽 정리
최대 1년 6개월 · 6+6 제도 · 사후지급금 폐지까지
바뀐 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글 하나로 끝내세요.
“육아휴직 쓰고 싶은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신청 방법도 복잡하게 느껴져서 그냥 포기했어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요. 사실 육아휴직 제도가 2025~2026년 사이에 크게 바뀌면서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어서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로 늘었고, 급여도 올랐고, 복직 후에 나눠주던 사후지급금도 없어졌어요. 지금부터 2026년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연장 가능 기간
월 급여 상한액
각각 100% 지급
복직 후 지급 조건 삭제
2학년 이하 자녀
기본 원칙: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입니다. 엄마와 아빠 각각 따로 쓸 수 있고, 동시에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1년 6개월 연장 조건 (맞돌봄):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을 추가로 더 쓸 수 있어요. 엄마가 먼저 쓰고 아빠가 나중에 써도 되고, 동시에 써도 됩니다.
예외 (조건 없이 1년 6개월): 한부모 가정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맞돌봄 조건 없이도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 대상 | 기본 기간 | 추가 가능 | 최대 기간 |
|---|---|---|---|
| 일반 부모 (맞돌봄) | 각각 1년 | +6개월 (각각) | 각각 1년 6개월 |
| 한부모 가정 | 1년 | +6개월 | 1년 6개월 |
| 장애아동 부모 | 1년 | +6개월 | 1년 6개월 |
| 맞돌봄 미충족 | 각각 1년 | — | 각각 1년 |
(상한 250만 원)
(상한 200만 원)
(상한 160만 원)
6+6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초기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엄마와 아빠가 6+6 제도를 활용하면 각자 최대 월 450만 원(6개월 차 기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혼자 육아휴직을 쓸 때는 사업주에게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로 매월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항목 | 이전 | 2026년 현재 | 변화 |
|---|---|---|---|
| 사후지급금 |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 | 폐지 — 매달 전액 지급 | 폐지 |
| 1~3개월 급여 상한 | 월 200만 원 | 월 250만 원 | 인상 |
| 육아휴직 기간 | 각각 최대 1년 | 맞돌봄 시 최대 1년 6개월 | 확대 |
|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 최초 10시간 기준 월 220만 원 | 월 250만 원으로 인상 | 인상 |
| 아동수당 지원 연령 | 만 7세까지 | 만 8세까지 확대 | 확대 |
| 분할 사용 횟수 | 2회 | 3회로 확대 | 확대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고,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별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